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단 편집) ===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한 과정 ===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두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여당에서 탈당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탈당 과정은 정반대'''였다. 노무현은 새천년민주당의 당원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새천년민주당을 '''스스로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노무현의 탄핵소추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 유일한 이유였다. 반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당원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속 탈당 권유를 했음에도 끝까지 탈당하지 않으려고 개겼다가 결국 [[홍준표]]가 '''강제로 출당'''시켰다. 결론은 '''노무현은 스스로 나간 거고 박근혜는 쫓겨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